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2026

차량 가격만 넣으면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감면은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원
중고차도 실제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취득세 신고서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자세히 입력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 배기량·승차정원
cc
감면은 여러 개에 해당해도 세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경차·전기차 감면은 위에서 고르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배기량을 비우면(0) 장애인·유공자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은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세만 지원하고 차량 취득세 메뉴는 없습니다(2026-09-24 확인). 차량 취득세는 등록할 때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가 취득가액 × 세율로 산정하며, 감면은 감면 신청서(장애인·다자녀·유공자 증빙)를 같이 내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매년 내는 세금)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차량)」에 취득가액·차종을 넣으면 같은 세율로 계산됩니다(로그인 불필요). 감면은 미리계산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등록 시 감면 신청서를 내면 구청이 적용합니다. 자동차세(매년 내는 세금)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계산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호 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 나목(125cc 이하·12kW 이하 이륜 1천분의 20) 다목1)(그 밖의 비영업용 1천분의 50, 경자동차 40) 2)(영업용 1천분의 40) +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영업용·경자동차 정의) ·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 · 제150조 1호(제124조 자동차의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제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0의2호(자동차 취득세 비과세) + 시행령 제4조⑤(제17조·제22조의2·제29조·제66조·제67조 감면분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형 승용: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초과분 75만원 공제, 2027.12.31까지) ②(경형 승합·화물 면제) + 시행령 제31조①(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제66조③(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은 2024.12.31까지 — 2026년 감면 없음) ④(전기자동차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분 140만원 공제, 2026.12.31까지) ⑤(수소전기자동차 140만원, 2027.12.31까지) · 제17조①(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 2,000cc 이하 승용·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 중 1대 면제, 2027.12.31까지) ③(1년 이내 이전·분가 시 추징) · 제29조④(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50% 경감, 2027.12.31까지) · 제22조의2①(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1대 면제, 7~10인승 외 승용은 140만원 공제, 2027.12.31까지) ②(자녀 2명: 50% 경감, 7~10인승 외 승용은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2024.12.31 신설) ④(1년 이내 이전 시 추징) · 제177조의2①(취득세 200만원 초과 면제는 85% 감면; 제17조·제29조·제66조는 예외) · 제180조(중복 감면 시 큰 것 하나) · 지방세법 제20조①(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국고금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절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지방세법 시행 2026.7.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6.2) 원문 대조. 확인일 2026-09-24.
적용 범위: 개인·법인의 유상 취득(신차·중고차) 자동차 취득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경차·전기·수소·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다자녀). 상속·증여 취득(시가표준액 기준),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의 시가 결정, 장애인 감면의 공동명의·세대 요건 판정, 지자체 감면조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번호판·등록 대행료, 250cc 초과 이륜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