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격만 넣으면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가 나옵니다. 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감면은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은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세만 지원하고 차량 취득세 메뉴는 없습니다(2026-09-24 확인). 차량 취득세는 등록할 때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가 취득가액 × 세율로 산정하며, 감면은 감면 신청서(장애인·다자녀·유공자 증빙)를 같이 내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매년 내는 세금)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미리계산 → 취득세(차량)」에 취득가액·차종을 넣으면 같은 세율로 계산됩니다(로그인 불필요). 감면은 미리계산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등록 시 감면 신청서를 내면 구청이 적용합니다. 자동차세(매년 내는 세금)는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계산 근거: 지방세법 제12조①2호 가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 40) 나목(125cc 이하·12kW 이하 이륜 1천분의 20) 다목1)(그 밖의 비영업용 1천분의 50, 경자동차 40) 2)(영업용 1천분의 40) + 시행령 제23조(비영업용·영업용·경자동차 정의) ·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 · 제150조 1호(제124조 자동차의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 제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0의2호(자동차 취득세 비과세) + 시행령 제4조⑤(제17조·제22조의2·제29조·제66조·제67조 감면분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①(경형 승용: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초과분 75만원 공제, 2027.12.31까지) ②(경형 승합·화물 면제) + 시행령 제31조①(1,000cc 미만·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 제66조③(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은 2024.12.31까지 — 2026년 감면 없음) ④(전기자동차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분 140만원 공제, 2026.12.31까지) ⑤(수소전기자동차 140만원, 2027.12.31까지) · 제17조①(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 2,000cc 이하 승용·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 중 1대 면제, 2027.12.31까지) ③(1년 이내 이전·분가 시 추징) · 제29조④(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50% 경감, 2027.12.31까지) · 제22조의2①(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1대 면제, 7~10인승 외 승용은 140만원 공제, 2027.12.31까지) ②(자녀 2명: 50% 경감, 7~10인승 외 승용은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2024.12.31 신설) ④(1년 이내 이전 시 추징) · 제177조의2①(취득세 200만원 초과 면제는 85% 감면; 제17조·제29조·제66조는 예외) · 제180조(중복 감면 시 큰 것 하나) · 지방세법 제20조①(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국고금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절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지방세법 시행 2026.7.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6.2) 원문 대조. 확인일 2026-09-24.
적용 범위: 개인·법인의 유상 취득(신차·중고차) 자동차 취득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경차·전기·수소·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다자녀). 상속·증여 취득(시가표준액 기준),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의 시가 결정, 장애인 감면의 공동명의·세대 요건 판정, 지자체 감면조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번호판·등록 대행료, 250cc 초과 이륜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