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하루 얼마, 며칠, 총 얼마 받는지.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
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①(기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 제45조④(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 · 시행령 제68조①(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개정 2025.12.23 →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 제46조①(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일액의 80% → 2026년 8시간 기준 10,320 × 8 × 0.8 = 66,048원) · 제50조① + 별표1(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개정 2019.8.27) · 제40조①(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 · 제49조(대기기간 7일) · 제58조(중대 귀책·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확인일 2026-09-17.
적용 범위: 일반 근로자(상용직)의 구직급여 예상액. 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수급기간 연장(임신·출산·질병), 부정수급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후 확정됩니다(고용24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