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평균임금」을 몰라도 됩니다. 날짜와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세전)이 나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기준).
상여금·연차수당을 받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크면 펼치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3개월 임금총액에 넣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급여가 줄었을 때 유리합니다.

계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제4조①(계속근로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제2조②(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시행령 제2조(수습·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쟁의 기간과 그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 임시 지급 임금 제외) ·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간급: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h)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 입사 2014.10.2·퇴사 2017.9.16·월 200만·상여 400만·연차 5일 → 1일 평균임금 88,641원 31전 — 이 계산기로 동일하게 재현). 확인일 2026-09-17.
적용 범위: 퇴직금제도(DB형 포함) 사업장의 세전 법정 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연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 3개월 안에 휴직·수습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2010.12.1~2012.12.31 근속분(50%),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