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몇 개월 쉴지만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총액이 나옵니다. 2025년 개편(상한 250만원, 사후지급 폐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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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순차 모두 가능)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 → 3개월째 300만 → 350만 → 400만 →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까지만 올라가므로 배우자 개월 수를 넣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급 중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자격·고정 상여 등)의 합입니다. 연장·야간수당, 실적 성과급, 식대(비과세)는 보통 빠집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이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고용24(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 확인서와 임금대장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해 월별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6-09-24 현재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는 실업급여만 있고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없어,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상한·하한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work24.go.kr)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에 통상임금과 기간을 넣으면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로그인 불필요).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가 사업주 확인서와 임금대장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한 뒤 정해집니다.

계산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①(육아휴직 3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신청 기한: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④(급여액은 대통령령) · 제73조③(사업주 금품 수령 시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① <개정 2024.12.24> 1호(시작일부터 3개월: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하한 70만원) 2호(4~6개월째: 100%, 상한 200만원·하한 70만원) 3호(7개월째~종료: 80%,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 ③(1개월 미만은 일수 비례) · 제95조의3①(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100%, 상한 각각 1·2개월째 250만·3개월째 300만·4개월째 350만·5개월째 400만·6개월째 45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째부터 80%·160만원) ③(한부모: 1~3개월째 상한 30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 80%·16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①②(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1년 이내 +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 · 소득세법 제12조3호마목(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시행 2026.9.18) 원문 대조. 확인일 2026-09-24.
적용 범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액(개월 단위).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합산, 휴직 중 취업·이직·사업주 금품에 따른 감액·지급 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2026년 90일 상한 660만원)·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20일 상한 1,684,210원), 공무원·교원(별도 수당 체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