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겹치는 야간시간까지 반영해 기본임금·가산액 분리
상시 5인 이상·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사업장 기준. 하루분을 계산하며 휴일 자체의 유급휴일 임금은 별도입니다. 평일은 법정 연장근로 시간만 입력하세요.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적용 기준 확인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야간 50% 가산.
확인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