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몰라도 됩니다. 생년월일과 가족, 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84점 만점 청약 가점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 「청약가점 계산기」가 같은 별표1 기준으로 점수를 냅니다(로그인 불필요). 청약 신청 때는 청약홈이 세대원·주택 소유를 자동으로 조회해 주니 신청 전에 「청약자격 사전관리」도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개정 2024.12.18> 1호 가목3)(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 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나목1)~3)(부양가족: 같은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자녀는 미혼, 직계존속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등재 + 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등재) 다목(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 2호 나목 가점 산정기준표(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0명 5점~6명 이상 35점,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15년 이상 17점) 비고2(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 3점까지 합산, 합계 17점 한도) · 제28조⑥(주택 소유 세대·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는 가점제 제외) ⑦(동점 시 가입기간 긴 사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시행 2026.6.15) 원문 대조. 확인일 2026-09-24.
적용 범위: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점수(84점 만점). 무주택 판정의 예외(소형·저가 주택, 상속 지분, 비도시지역 주택 등 제53조), 부양가족의 세대 분리·해외 체류·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판정, 배우자 분리 세대, 특별공급 배점, 지역·거주기간 우선공급,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이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와 청약홈 조회 결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