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요율표」를 몰라도 됩니다.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만 넣으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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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⑤).
자세히 입력 — 협의한 요율·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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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제20조①). 실제 계약서에 적힌 요율이 있으면 넣으세요. 상한을 넘는 요율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④(주택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주택: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일방 한도는 별표1, 조례 요율한도 이내 협의) ④(주택 외: 85㎡ 이하·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표2, 그 밖은 1천분의 9 이내 협의) ⑤1호(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합산액 5천만원 미만이면 × 70) ⑥(주택 면적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 별표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신설 2021.10.19>: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5천만~2억 미만 0.5%(80만원) · 2억~9억 미만 0.4% · 9억~12억 미만 0.5% · 12억~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20만원) · 5천만~1억 미만 0.4%(30만원) · 1억~6억 미만 0.3% · 6억~12억 미만 0.4% · 12억~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 별표2 오피스텔 매매 0.5%·임대차 0.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시행 2026.8.28) 원문 대조. 확인일 2026-09-24.
적용 범위: 거래 당사자 한 쪽이 내는 법정 상한(협의 요율 입력 시 그 요율)과 부가세 10%. 시·도 조례가 별표1보다 낮은 요율을 정한 지역, 분양권(실제 지불액 기준)·교환·둘 이상 거래 동시 체결, 실비(권리관계 확인·계약금 반환채무 보장 비용), 간이과세 중개사무소의 부가세 처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가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