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못 쓰고 소멸하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①(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②(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④(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⑤(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 ⑦(1년간 미행사 시 소멸, 1년 미만자의 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자 귀책이면 소멸하지 않음) · 제61조(사용촉진 조치를 다한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의무 없음) · 제18조③(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은 제60조 미적용) · 제11조 + 시행령 별표1(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제60조 미적용) · 제49조(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간급 =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인일 2026-09-17.
적용 범위: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개근·출근율 80% 이상 가정). 회계연도 기준 부여(1/1 기준 비례), 취업규칙상 추가 휴가,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의 출근 간주(제60조⑥), 연차 사용촉진 여부, 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세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