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실제로 탄 거리와 차 종류를 고르세요. 2026년 8월 14일부터 이송을 시작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새 요금표입니다.
계산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개정 2026.7.13, 시행 2026.8.14)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 비영리법인 26,600원, 추가요금 1,500원/1km / 1,000원/1km; 특수구급차 95,500원 / 63,600원, 2,300원/1km / 1,500원/1km;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이 표 밖의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 포함)·제3조(대체공휴일) 기준.
공식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개정 2026.7.13, 시행 2026.8.14)
확인일 2026-09-13